[일간검경=김태석 기자] 남원시보건소가 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홍보에 나선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 이내)하고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금연 구역이 신설(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됐다. 통과된 법안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8월 16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한용재 남원시 보건소장은 “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이번 금연 구역 홍보로 인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지속적인 금연 구역 관리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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