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임실군이 일반 가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공사 시행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누수 기간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 해준다. 누수 감면 신청 대상은 일반 가정용이고,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누수공사 후 공사대금 지급영수증(세금계산서), 공사 확인서, 전‧중‧후 사진 등 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상하수도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누수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심 민 군수는“누수 발생 시 신속히 누수공사를 실시하여 소중한 수자원과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누수공사 후 누수 감면을 받아 개인 손실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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