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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낚시어선 승선 신고 고도화’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국무조정실 주관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47개 중앙부처 사례 중 2위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15:04]

해양경찰청, ‘낚시어선 승선 신고 고도화’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국무조정실 주관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47개 중앙부처 사례 중 2위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10/15 [15:04]

▲ 해양경찰청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해양경찰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에서 해양경찰청 과제인 ‘낚시어선 승선 신고 고도화’ 사례가 최종 2위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 승객들은 바다로 출항 전 승선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일반적으로 승선자명부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로 운영 중이다.

위 절차는 종이서류 보존의 한계, 작성자 필체에 따라 식별이 난해하여 사고 발생에 구조업무 지연,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단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비행기, 버스 등은 전자적 출입 절차로 개선된 사례를 바탕으로 전자경로를 이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전화기로 승선자명부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여 이 사례를 우수사례로 제출했다.

해당 사례는 1‧2차에 걸친 시범운영 및 지속적인 홍보, 교육을 통한 집중 지원으로 사용률을 28%까지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낚시어선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노력한 사례”로, “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여 더욱 안전한 바다에서 국민이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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