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농가 9천58곳에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97억7천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는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돼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농 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에 연속 3년 거주 및 연속 3년 영농조사 등 8가지 지급 요건 충족 시 가구당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이 지급 대상 농지 및 대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 지원된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지난달까지 농업인 및 농지 자격 검증,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이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는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이 일부 완화돼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2천334명 늘고, 지급액도 19억8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이번에 1차로 기본형 직불금 97억7천만원을 지급했으며, 사망, 승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가 29곳에 대해 재검증을 거쳐 이달 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이 부자되는 행복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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