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양평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운영
[일간검경=배성열 기자] 양평군의회는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오늘부터 23일까지 총 1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안건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진행 상황을 검토할 예정이다. 11일 제1차 본회의를 거쳐 14일(월)에 진행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송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수 제출 의안으로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에서는 양평군 내 주요 사업장과 관리시설을 방문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부실 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21일과 22일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재까지 조치된 내용 및 추후 진행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황선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능률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의회 임시회의 본회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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