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구제역차단방역을 위해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소․돼지․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접종대상 축종은 우제류(발굽이 짝수)에 속하는 가축으로 소 11,814두, 돼지 5,950두, 염소 642두 등 총 18,406두다. 군은 소 100두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내 공수의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며, 소100두 이상 농가와 돼지와 염소 농가에는 구제역 백신을 제공하여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접종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접종완료 4주후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여 기준치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접종 실시 명령 및 4주내 재검사를 해야함으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구제역 지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소중한 농장의 안전을 위해 백신접종뿐만 아니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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