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동섭 기자] 홍천군은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발급 비용을 면제하는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천군은 행안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지자체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난 7일, 전국 9개 시범 지자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모든 군민에게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홍천군의 의지와 노력이 담긴 적극 행정의 결과이다. 홍천군의 이러한 노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면제 조치를 통해 매년 3,100여 명의 신규 발급자 및 재발급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불필요한 발급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군민에게만 무료 발급 혜택이 계속 주어진다. 특히, 홍천군이 전국 시범 지자체에 선정됨에 따라 시범 발급 기간 동안에도 발급 비용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많은 홍천 군민들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주민들의 편의성과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홍천군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면제를 통해 군민들의 행정 편의를 증진하고 더욱 쉽고 빠르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들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역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면제와 같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통해 지금보다 더 앞서가는 홍천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신분증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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