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지난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의 용도로만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PC로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직접 방문해야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 개선됐다,”라며,“군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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