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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열린 창구 운영

법정기간 외 언제든 의견 제출 가능

박준은 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15:36]

해운대구,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열린 창구 운영

법정기간 외 언제든 의견 제출 가능
박준은 기자 | 입력 : 2024/10/08 [15:36]

▲ 해운대구,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열린 창구 운영


[일간검경=박준은 기자] 해운대구는 지난 6월,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열린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를 기준에 따라 조사·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원/㎡)이다.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현행법상 지가 열람일로부터 20일(3~4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4~5월) 등 매년 총 50일 동안만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

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토지 재산세(9월)·종합부동산세(12월) 고지 및 납부 시점인 하반기에는 법정기간이 지나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해운대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열린 창구’를 개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행정 '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서 신청하거나 토지정보과 방문, 우편, 팩스로 해도 된다.

이렇게 법정기간 외에 제출되는 의견서는 다음연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우선 검토한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연도 의견제출 기간에 일괄 접수,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이와 함께 해운대구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 전자 열람 전면 시행에 따라 카카오톡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에게 매년 결정·공시 기준일에 신청 토지의 당해 결정지가와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을 빠르고 간편하게 안내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알림톡 신청 방법은 ‘의견제출 365 열린 창구’과 동일하다. 오는 10월 19일 수영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2024 해운대 꿈꾸는 마을축제’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

김성수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열린 창구와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서비스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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