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대전시의회 “행정사항 불편 겪었다면 대전시의회에 제보하세요”

10월 31일까지 위법·부당 행위 접수, 행정사무감사 반영

박영길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12:21]

대전시의회 “행정사항 불편 겪었다면 대전시의회에 제보하세요”

10월 31일까지 위법·부당 행위 접수, 행정사무감사 반영
박영길 기자 | 입력 : 2024/10/07 [12:21]

▲ 대전시의회 “행정사항 불편 겪었다면 대전시의회에 제보하세요”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시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다양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책개선 및 건의 ▲시민안전 저해사항 ▲기타 시민불편 사항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의 우려가 있는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그밖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대전시의회 누리집(참여마당→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올리거나 방문 및 우편(대전시 둔산로 100, 의회사무처 홍보소통담당관)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원휘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행정사무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문제점 파악에 따른 개선방안을 시와 교육청에 요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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