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기흥지역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와 학교별 현안 논의처인‧수지에 이어 기흥구 34개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와 만나 학교별 사정 듣고 지원 방안 모색
[일간검경=배성열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기흥구 동백동 용인미디어센터에서 기흥지역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들과 약 2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기흥구 37곳 초등학교 가운데 34개 학교 학부모 대표들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시와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나라를 짊어질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시장의 책무라는 생각으로 지난해부터 관내 초‧중‧고 교장선생님, 학부모회장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별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돕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87개 초‧중‧고와 2개 특수학교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를 마쳤고 이제는 초‧중‧고 학부모회장님들과의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노력하면 학교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김희정 교육장님도 함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고 있는 만큼, 학부모 회장님들이 생각하시는 학교의 여러 문제를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교육장은 “우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시, 교육청,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가 학부모들로부터 사전 접수한 건의는 총 33건으로 이 가운데 19건은 시가 처리할 내용이고 나머지 14건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해야 하는 내용으로 분류됐다. 이 시장과 김 교육장은 건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각각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추가 건의와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곡초 학부모 대표는 나곡초 주변 도로에 보행 시간 잔여 표시 신호등 설치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올 11월까지 쌍용아파트 앞 삼거리와 학교 정문에 보행시간 잔여 표시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신창아파트 삼거리는 25년 예산확보 후 설치하겠다”며 “단, 11월까지 설치하겠다는 약속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언남초 학부모 대표는 노후화된 육교 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묻고, 통학로 및 육교 환경미화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언남초 보도육교와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계단을 철거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들어갔고 내년 3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육교에 대해선 주 1회 청소하고 있고 추가 전지‧제초 작업 등은 완료했다. 내년에는 육교의 녹 제거와 미끄럼 방지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갈초 학부모 대표는 상갈초 정문에서 사거리 구간의 배전과 통신선로를 지중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 사업 신청을 한 상황인데 승인 여부는 내년 2월에 결정된다고 하니 승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흥초 학부모 대표는 “현재 공세교 인도가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반대편에도 인도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교량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통신 관련 지장물을 이설하기가 쉽지 않아 별도의 인도 교량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각급 학교에 지원해야 할 것들이 많은 만큼 예산 우선순위를 우선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학교 청소 인력 충원,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확대, 운동장 마사토 보충, 특수학급 및 도서관 리모델링 등 교육청 소관 건의에는 김 교육장이 상세히 답했다. 구성초 학부모 대표는 “일주일 전 10살짜리 아이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는데, 킥보드 운전자는 고등학생이었다”며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찬승 교통정책과장은 “시가 카카오톡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신고를 받아 업체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단속 권한이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운영업체에 권고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에 PM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 속히 통과되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정 과장은 “이런 문제가 많아서 시민들이 PM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법이 아직 없어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며 “안전 문제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선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PM 운영사에 강력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문제는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 비단 용인뿐 아니고 많은 곳에서 문제 인식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앞에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을 만드는 것을 운영사와 협약 형태로 추진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이 좀 더 힘을 모으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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