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는 30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서암동 구수동지구 외 2개 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2023년도 황산면 종의두지구의 경계에 관한 결정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서암동 구수동지구, 죽산면 죽산지구 및 용지면 동서평고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25건, 42필지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경계결정위원회의 재결정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 불복여부 확인 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과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한 후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황산면 종의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1,066필지의 경계결정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황산면 종의두지구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 재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연내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지구 내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조정금 산정 및 지급 등 앞으로 이어지는 후속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존의 지적공부가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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