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영호남 8개 시·도지사, 국회의원 ‘공동 결의문’발표30일, 서울에서‘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개최
[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에서 개최되는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울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와 8개 시도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결의문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전북, 7월 8일) 채택 과제(공동협력 과제, 지역균형발전 과제) 설명 ▲입법안건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시도 국회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결의문으로 채택한다. 공동결의문은 ▲지방 중심 균형발전 정책의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 ▲지역개발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위해 적극 노력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력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현안 법안 추진을 위한 입법지원과 국비 예산확보에 전방위적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채택 과제 중 공동협력 과제는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과제로는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건)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울산~전구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 철도 건설 등 6건)이 있다. 시도별 입법안건은 ▲울산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경남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정 ▲부산시의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대구와 경북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광주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등이다. 특히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법인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 시 법인세 감면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임직원 근무 인원이 전체 본사 인원의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그 비율을 차등해 하향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과 산업단지 건축물 신증축 유예기간 완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을 건의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방인구의 감소와 재정분권 등 권한이 없어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라며 “영호남 8개 시도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공동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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