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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최초 시행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사업 운영 후 2025년 정규사업으로 편성 예정

배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9/30 [09:57]

광명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최초 시행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사업 운영 후 2025년 정규사업으로 편성 예정
배성열 기자 | 입력 : 2024/09/30 [09:57]

▲ 사진은 지난 3월 21일 시립광명포레나어린이집 개원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원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모습


[일간검경=배성열 기자] 광명시는 내·외국인간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0세~5세) 보육료를 10월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광명시가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5세 영·유아로, 광명시 체류 90일 초과한 외국인 자녀이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2024년 월 보육료 단가에서 경기도 지원금 1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나이별로는 0세 44만 원, 1세 37만 5천 원, 2세 29만 4천 원, 3~5세 18만 원이다.

시는 이번 지원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이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한 후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다문화 사회는 시대적 흐름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가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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