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동섭 기자] 정선군의회는 9월 27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9월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회는 제301회 임시회를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 임시회 운영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특히,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일정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 집행기관이 추진 중인 9개 읍면 11개소의 사업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수옥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2025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건', '정선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올해도 어느덧 3개월여만 남은 만큼,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연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의회는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직접 소통하고 세심히 관찰하여, 실효성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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