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경칠 기자] 청양군이 관내 어르신 8,416명을 대상으로 4분기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을 배부한다. 4분기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군에서 각 읍‧면으로 배부됐으며, 각 읍‧면 배부 계획에 따라 분기 내에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은(1매당 6천원) 어르신의 위생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분기별 5매씩 연간 총 20매가 지급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상 70세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가 지급 대상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이 어르신들의 품위유지와 건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청양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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