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출산과 육아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를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중 출산을 한 소상공인과 배우자로 ▲거주지가 의성군에 있으면서 사업장 주소가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유지 ▲직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경상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를 이용하여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 결정은 심사 후 개별 통보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은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에서 늘 소외되어 왔었다.”라며,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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