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동구는 9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정민오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공단은 가입자 명단, 보험료 등 동구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및 가입을 홍보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노동자 및 그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동구는 정부 지원을 제외한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노동자는 약 17만 원, 사업주는 고용노동자 1인당 약 1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구는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대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위축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월부터 10월까지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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