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지난 23일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300여명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성군지부 주최로 진행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 대상으로 매년 3시간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시책 및 위생교육 △부가세, 소득세 등 세무 △원산지 표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비스 함양교육도 진행했다. 이번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존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군은 식품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음식문화개선 사업과 가족 친화적 외식문화 조성으로 아동친화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지원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더욱 안전한 외식환경을 정착시키고,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의성군에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친절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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