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피해자 약 9천명 결정 및 3천8백건 지원3단계 공공임대 지원, 법률지원 강화 등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 국회 보고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23.6.1) 6개월 경과를 계기로 12월 5일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목) 시행됐으며, 국토교통부는 그간 약 9천명을 피해자로 결정하여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천8백건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주요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조치에 대해서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소급하여 지원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들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전문적인 금융상담・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의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지원센터와 연계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회 보완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피해 임차인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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