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동섭 기자] 홍천군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발급 수수료와 IC칩 비용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는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디지털 행정서비스로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가 삽입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됐으며 휴대전화를 분실하더라도 콜센터(전화상담실) 등에 신고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IC칩 비용(5천 원)을 부담해야 한다. 홍천군은 이러한 IC칩 비용 부담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의 성공적인 확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신규발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 발급 비용 면제 대상자를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정부 시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디지털 지방정부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에는 1,100여 명의 신규발급자와 무료 재발급 대상자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수수료 면제 조례 개정을 신속히 마쳐 정부 시책을 적극 지원하고 군민들 역시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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