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경북 영주시는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출산 후 6개월간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천2백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로 ①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②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천2백만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천2백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된다. 대상자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출산 및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사업이 경영단절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영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북 소상공인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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