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천 기자] 음성군은 19일 음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희년의료공제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비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행사에는 조병옥 군수와 군 관계자, 희년의료공제회에서는 이문식 회장을 비롯한 의료공제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병옥 음성군수 공약사업인 농촌인력 부족 해소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은 법무부 지침에 의하면 E-8 비자로 입국해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체류하며 농가의 일손을 최일선에서 돕고 있다. 이번 희년의료공제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관내 보건소(보건진료소 포함)와 협력병원 진료를 제공해 의료복지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년의료공제회는 제도권 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로 가입회원은 관내 보건소와 협력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수가 100%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을 공제회 제출하면 50%을 사후 환급받는 것은 물론, 1인당 300만원 이내에서 긴급의료비 지원 등 의 혜택도 제공된다. 한편 음성군은 2023년도 충북에서 가장 많은 188농가/508명을 도입했고, 올해에도 200농가/550명을 도입해 농촌인력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주인 관내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좋은 제도로 하루빨리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농촌활력과 농촌인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