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주요 현안 담은 공동건의문 2건 발송연안관리법시행령 개정, 어업인 영어 안정 자금 지원 확대 건의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동해안권 6개 시군(삼척·동해·강릉·양양·속초·고성)이 지난 9월 5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제11차 정례회'에서 채택한 공동건의문 2건을 9월 13일 국회사무처,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강원특별자치도에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한 공동건의문은 ‘해안침식 연안정비 사업 100억 원 이상, 국가 시행 요청’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어업인 영어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요청’으로, 해안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동해안권 6개 시군의 공통된 주요 현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안침식 연안정비 사업 100억 원 이상, 국가 시행 요청’ 건은 연안관리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200억 원 이상인 전액 국비 지원 가능한 연안정비 사업의 대상 범위를 2015년 이전의 100억 원으로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어업인 영어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요청’ 건은 △어업인 대출 이자 발생액의 이차보전 지원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연근해 어선 대상 어업인 경영 안정 자금 신규 사업(연 1.8% 이율로 최대 30백만 원까지 대출)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제11차 정례회까지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실무진 간 협의를 마치고 6개 시장·군수가 채택하여 발표한 건의문”임을 강조하며, “이번 건의가 실현될 경우 6개 시·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만큼, 관계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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