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운영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세무 상담을 통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함양군은 마을 세무사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최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은 지난 1일 안의면 행복안의봄날센터 다목적실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세무 상담 문턱을 낮추고 세금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상담은 관내 마을 세무사(박민제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담당 직원이 함께 직접 마을을 방문해 생업과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힘든 주민들의 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세 및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해 주민 눈높이 맞춘 세무 상담을 했다. 상담을 참여한 서하면 김 모(72) 씨는 “그동안 상담료 부담 등으로 망설였던 농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취득세 감면 신고 관련 세무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세 방안도 알게 됐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전통시장뿐 아니라 면 소재지로 직접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여 의미가 크고, 복잡한 세무 법규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내년에도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운영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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