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양산시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양산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됐으며, 17건의 사례 중 직원 투표 등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 질의응답, 심사 순으로 진행됐다. 6건의 우수사례는 △낙동강협의체 구성(역점사업추진단) △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쟁 선포(징수과) △학대피해아동의 보금자리 마련(아동보육과) △허가조건(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도로과) △양산지혜마루(동면) 진출입로 개선(공공시설과) △남양산 청소년문화의 집, 공사중단 및 장기방치의 위기를 극복(공공시설과) 이다. 우수사례는 시민평가단 심사와 양산사랑카드 앱의 대국민 투표 결과를 각각 50%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순위에 따라 개인 인사 인센티브와 부서 포상금이 차등 부여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시민평가단 심사는 양산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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