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배성열 기자] 의왕시의회가 1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26건의 안건을 심의해 24건은 원안가결했으며, 안건 중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철회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6859억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안 4건을 심의하여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수정가결, 상수도직영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5902억원 중 14억원을 삭감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1억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의왕도시공사를 상대로 펼친 초단시간근로자 채용 및 예산편성·집행 사항과 의왕시 관리감독 등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25건의 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에 담아 본회의에서 승인받았다. 이어서,'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과'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여 의결했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에서“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이 가득한 명절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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