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202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 536건에 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40억3천만원, 주택 2기분 5천만원이다.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1.28% 소폭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니 이달 30일까지 꼭 납부해달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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