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경북교육청은 학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도 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행정직원이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학교장이 당사자가 되는 대표적인 행정소송 유형은 정보공개 관련 소송과 학생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등이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학교는 소장 접수와 응소계획 수립, 소송대리인 선임 등 복잡한 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전자소송과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행정업무와 법률 상담을 통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이 발생하면 도 교육청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리인 선임료와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소송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가 소송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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