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2024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4,667대 1억 5천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차 소유자가 대기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이번 2분기 부담금은 2024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 이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창구나 ATM을 통해 납부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차량은 한 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보증기간 3년 동안 부담금이 면제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되는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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