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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무원 노조와 ‘추석 명절맞이 출근길 청렴 캠페인’ 펼쳐

'청탁금지법' 선물 규정 및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금지 준수 등 홍보활동 전개

최재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6:05]

광양시, 공무원 노조와 ‘추석 명절맞이 출근길 청렴 캠페인’ 펼쳐

'청탁금지법' 선물 규정 및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금지 준수 등 홍보활동 전개
최재선 기자 | 입력 : 2024/09/12 [16:05]

▲ 광양시, 공무원 노조와 ‘추석 명절맞이 출근길 청렴 캠페인’ 펼쳐


[일간검경=최재선 기자] 광양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 내 부패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9월 12일과 13일 오전 1청사 본관 1층에서 광양시청 감사실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와 합동으로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맞이 청렴 캠페인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관행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아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비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자 스스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갑질 금지 준수, 청렴한 광양 만들기 적극 동참 등 청렴 행정 실현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광양시는 보조사업자와 민간 위탁 운영자를 대상으로 청렴 실천 의지가 담긴 청렴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광양시 공직자에게는 ▲건전한 명절 문화 정착 ▲청탁금지법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을 배포해 청렴한 광양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 실천 의지를 마음에 새기고, 공정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광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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