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피해 소상공인 총력 지원‘사회재난’ 인정으로 피해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전지원금 등 지원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창원특례시는 지난 3일 발생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결정하고 피해 소상공인들이 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당 총 6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 생활안정지원금 300만 원 ▲ 재해 및 복구 보상비 200만 원 ▲ 창원상공회의소 기부금 100만 원이다. 또한, 시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을 1년간 연 2.5% 이자 보전 및 보증료 0.5% 감면 ▲ 중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1억 원을 5년간 연 2% 이자 보전 ▲ 경남은행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10억 원 규모 내에서 연 1.5% 이자 등을 지원하여 빠른 자립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가 난 상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시에서는 이번 화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인회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며 “향후 전통시장 화재 점검 등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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