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2024년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개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방안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 논의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0:12]

‘2024년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개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방안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 논의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09/12 [10:12]

▲ ‘2024년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개최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진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5층 상황실에서 ‘2024년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10명의 전문 자문가로 2023년 7월에 처음 구성되었으며, 부동산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공인중개사의 교육 등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앞장서 왔다.

이날 위원회는 진주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 그리고 2025년 계획을 듣고, 부동산중개사고 예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 6월말 현재 진주시 관내 중개업 종사자는 1251명으로, 개업공인중개사 780명, 소속 공인중개사 102명이며, 나머지 369명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 중이다.

개업공인중개사무소는 780개소, 중개인은 20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올해 진주시는 민·관 합동 9명으로 구성된 현장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보증보험, 수수료 요율표 게시 여부 등 등록사항 확인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무등록·불법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확인 설명서 근거자료 제시, 이중계약서 작성,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무소 42개소를 현장단속했다.

그 결과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6건에 대해서는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월에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법령·실무사례, 최근 관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자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모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시장표창을 실시하고,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무소 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는 2025년 상반기 신규사업으로 무자격자, 중개보조원 등의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 개인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증명 및 고용된 중개사무소의 영업 여부 등의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중개업 종사자 및 중개 의뢰인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2025년 1월 1일부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64시간 이상, 연수교육은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은 8시간 이상 직무교육 이수 등 교육 강화내용을 담은 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 환경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의 재산보호라는 공인중개사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신뢰 등을 강조하는 역량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의 부흥과 품격 높은 제3의 기적을 향한 변화의 시작에 자문위원의 능력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철현 위원장(경남지방법무사회 진주지부장)은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빌라왕 등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진 전문직업인으로서 윤리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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