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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7억 원 부과

가상계좌 금융기관 확대 실시, 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 등 확인 당부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1:10]

청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7억 원 부과

가상계좌 금융기관 확대 실시, 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 등 확인 당부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9/11 [11:10]

▲ 청도군청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11일 2024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 5만 5,138건 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토지)는 전년 대비 53백만 원(1.14%)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올해 공시지가 소폭 상승(0.39%)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별도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위택스, 간편 결재앱, 금융앱 등을 통하여 납부 금액 확인이 필요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협 가상계좌로만 납부하던 것을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외 3개 은행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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