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경주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75억원을 1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농업인(법인포함) 1만9128농가, 면적 1만2415㏊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농직불금은 7329농가, 88억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1만1799농가, 187억 원이다. 소농직불금은 0.5㏊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20만원씩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당 100~205만원을 구분해 지급한다. 앞서 시는 신청‧접수 단계부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기존 공익직불금 수령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했다. 그 결과 지난해 보다 2118농가에서 추가 신청해 면적 604㏊, 지급금액은 13억7600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주낙영 시장은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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