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부안군은 관내 1,226어가를 대상으로 60만원씩 총 735백만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2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면서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어가가 지급대상이다.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어민공익 수당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절차 등을 거쳐 2023년 1,120어가 대비 106어가가 증가한 1,226어가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어민 공익수당은 충전형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카드를 보유한 어가는 별도 방문 절차없이 자동충전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고 카드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공익수당을 신청한 해당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민 공익수당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가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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