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천 기자] 옥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비 605억 원을 행정안전부 및 충북도로부터 최종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옥천군은 지난 7월 8~1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및 산사태 등으로 주택 침수, 농경지·농작물 유실, 도로, 하천 파손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사유재산 11억 원, 공공시설 594억 원의 복구지원비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옥천군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국비 분담률이 상향돼 총 605억 원 중 437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으며, 특히 옥천군은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순 기능 복구가 아닌 호우피해 발생 원인의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합동 조사 시 `개선복구 사업`에 서화천과 부룬이소하천 정비사업의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복구비 중 430억 원을 개선복구사업비로 확정했다. 앞서 옥천군은 지난 7월 말 예비비 2억 원을 사전 편성해 주택,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자력복구대상 시설 중 소규모시설에 대해 예비비 13억 원을 우선 투입해 복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에 확정된 복구 예산으로 추석 이후 재해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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