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경칠 기자] 당진시의회 9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3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고 전했다. 7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 35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본회의 전체 의원 심사결과에서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후 이번 제113회 임시회에 당진시장으로부터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된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처리 되었으며,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건은 부결되었다. 또한, 나머지 안건은 상임위에서 심사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또한 시정 현안에 대해 김덕주 의원의 ‘당진시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도 눈길을 끌며, 송악읍의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조직 개편을 촉구했다. 서영훈 의장은 “제1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다가오는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14회 임시회를 갖고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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