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남구는 6일 직원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4년 자치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 호우미 법제자문관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대한 강의로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자치입법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구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자치법제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 대상으로 자치입법 실무 교육과 법률 연찬회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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