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일몰, 학생건강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 신설 등 교육부 조직개편 추진학생건강정책관, 교원학부모지원관 신설로 학교폭력·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사회·정서 지원 등에 효율적·체계적 대응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과 각종 신규 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을 근본적으로 완성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학교 사회에서 신규 난제로 부각되는 분야에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조직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규제혁신국 일몰 → 인재정책실 중심의 대학규제개혁 추진] 지난 1월 1일에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의 각종 규제 및 제도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재양성’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제도 개선을 근본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기존의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하고, 그 잔여 사무를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하여 대학 규제개혁을 위한 교육부 내 이행체계를 재설계한다. 또한, 인재정책실에는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과장급 조직을 신설하여 남아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낡은 규제와 제도 개혁의 업무를 현 정부 내 완성을 목표로 지속 추진한다. [학생건강정책관, 교원학부모지원관 신설]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사회‧정서 지원’ 등 학교 사회 내 신규 난제로 부각되는 각종 현안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 내 ‘학생건강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한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기획하기 위해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과장급 조직으로 신설한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지원에 대한 독립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조직으로서,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 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 및 학부모 지원 정책을 소관한다. 교육 주체의 큰 축인 학부모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10여 년 만에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정규조직인 ‘학부모정책과’를 부활시킨다. 아울러,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독립국(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하여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기타 개편사항]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 혁파, 입시비리 조사’ 등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사안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대응을 위하여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내부 토론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향후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여 2024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의 근본적 완성과 학생 ‧ 학부모 ‧ 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정밀한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었다.”라고 말하며, “향후 새로운 교육부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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