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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통영시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공동 사용

24. 10. 1.부터 10만원, 관내시민 예약순서 적용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17:56]

거제시,‘통영시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공동 사용

24. 10. 1.부터 10만원, 관내시민 예약순서 적용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09/06 [17:56]

▲ 거제시,‘통영시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공동 사용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거제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거제시는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을 위해 통영시와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갖고 제반 사항을 논의했으며 지난 8월에는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이 모여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거제시는 2회 추경을 통해 일시부담금 99억2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9월말까지 납부 예정이며, 시설이용자 수에 비례해 연간 운영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대신 거제시민들은 10만원의 이용료로 오전과 오후 화장시설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거제시민은 관외 시민 기준을 적용하여 이용료 80만원에 오후 예약으로 이용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과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거제시와 통영시는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 화장장을 함께 사용하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동 분담으로 해결한 선진 사례이자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다음 달부터 거제시민도 현대화된 화장시설을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용이 가능해져 경건하고 품격 있는 장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상생 발전 정책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장장 공동사용 개시일인 2024년 10월 1일 이후 화장장 사용건에 대해서 화장장려금 지원이 중지되며, ‘화장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동사용 전 화장한 경우(~ 2024. 9. 30)에 한해 화장 장려금 지원을 1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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