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동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사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 통과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앞서 제330회 임시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 중 불명확하고 난해한 표현이 담긴 용어들이 있어 심사를 보류했었다. 이번 경제산업위원회 대안은 ▲ 기금의 융자취급 및 자금의 차입에 대한 조문 명확화, ▲ 잘못된 인용 조문의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찬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출된 개정조례안 외에 추가로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됐다.” 라며 “상임위원회 대안 반영이 타시도의회 사례는 있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더 심도깊은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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