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청공무직노조와 2023년~2025년 임금협약 체결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2025년도 임금 미리 체결하는 성과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직노동조합과 지난 8월 30일에 2023년~2025년(3년분)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임금협약은 2023년 11월 7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도지부에서 도청공무직노조로 변경된 후 11월 15일부터 2024년 8월 20일까지 총 16차에 걸친 임금교섭 끝에 타결됐다.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은 첫째, 3년간 임금인상률은 기본급 대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고, 둘째, 신설하는 직무수당은 2023년부터 하위 2개 임금테이블 적용자에 한해 2023년 월 1만 원, 2024년 월 4만 원, 2025년 월 5만 원을 지급하며, 셋째, 2025년부터 2년간 (가칭)임금체계정비 협의회를 노사 각 10인씩 별도로 구성한 후 공무직 직무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2025년에는 2024년 기본급 대비 5만 원 인상 후 추가로 2025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된 임금협약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5년 임금교섭을 1년 미리 체결함으로써 2025년부터는 소급 적용 없이 정상 지급되는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는 연말에 임금교섭을 타결하여 당해 1월 1일자로 소급적용하고 있는 상황을 전국광역지자체 최초로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이다. 둘째, 2025년부터 2년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임금체계 정비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사가 함께 직무분석에 참여하는 등 공무직 노사가 합리적인 임금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이는 공무원과 달리 매년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공무직도 지자체 소속의 직원으로서 도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셋째, 8개월간 16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면서도 교섭대표 노조와 소수 노조 간 대화가 활성화되는 등 노조 간, 그리고 노사 간 소통구조가 원활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노노갈등이나 노사갈등이 조직의 큰 위험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모두 공감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의 한도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사 모두 실질적인 사업주가 도민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데 의지를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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