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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임산부, 미취학아동 양육직원 특별휴가 2일 부여

김영천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7:20]

충북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임산부, 미취학아동 양육직원 특별휴가 2일 부여

김영천 기자 | 입력 : 2024/09/04 [17:20]

▲ 충북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임산부, 미취학아동 양육직원 특별휴가 2일 부여


[일간검경=김영천 기자] 충청북도는 저출생 대응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난 8월부터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5자녀 이상 초(超) 다자녀 가정 지원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우리아이 먹거리 할인 쿠폰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저출생 대응 사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 대응 차원과 일·가정 양립 및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충북도에서 앞장서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 양육 직원에 대해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에 신설한 8세 이하(초 2학년) 자녀 양육 직원 휴가 제도*에 더해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배려의 사회적 문화 조성을 모든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전파되도록 솔선한다는 의미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특별휴가가 재충전 기회와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및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충북도가 솔선수범해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름철 폭우와 장기간 폭염 피해에 대응해 온 전직원들도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한편, 특별휴가는 9월부터 11월까지 사용가능하며, 온 가족이 보다 여유롭게 추석 명절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전후 사용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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