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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3년 보행안전주간 릴레이 캠페인' 개최

11.9. 14:00 보행자우선도로(부산대 젊음의 거리)에서 개최

김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3/11/09 [08:43]

부산시, '2023년 보행안전주간 릴레이 캠페인' 개최

11.9. 14:00 보행자우선도로(부산대 젊음의 거리)에서 개최
김영찬 기자 | 입력 : 2023/11/09 [08:43]

▲ 2023년 보행안전주간 홍보 이미지


[일간검경=김영찬 기자] 부산시는 오늘(9일) 오후 2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부산대 젊음의 거리에서 '2023년 보행안전주간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보행안전주간(2023.11.6.~11.12.) 동안 전국 11곳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추진하는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으로 보행 안전문화확산과 정착을 위해 금정구청과 부산경찰청(금정경찰서)이 한뜻을 모았다.

이날 거리 캠페인에서는 보행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문화를 홍보할 예정이다.

▲우측통행 준수 ▲보행 중 휴대폰 및 이어폰 사용 지양 ▲무단횡단 금지 ▲골목길 주의 등 보행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으로 2022년 7월 13일 보행자우선도로가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지정․고시된 15곳의 보행자우선도로를 알리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퀴즈 맞히기 등을 진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3년 보행안전주간을 맞아 개최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행안전수칙 준수와 보행안전문화 인식 제고로 보행자우선도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돼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적인 경적을 울리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부산시 보행자우선도로의 정확한 위치와 구간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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