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김제시,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1:59]

김제시,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9/04 [11:59]

▲ 김제시청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부터 기존 10주에서 3개월로 확대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조사해 부동산·차량 및 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3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기간 중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하반기부터 체납 안내 문자서비스(모바일 전자고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 안내 문자서비스는 전산에 등록된 연락처가 없어도 체납자 명의 휴대전화로 발송 가능하며 문자 수신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체납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은행방문 없이도 위택스, 계좌이체, ARS카드납부 등의 방법으로 체납 세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체납 안내를 할 수 있게 되어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성실 납세 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 정착을 위하여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경제 회생 지원 등 공감 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