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거창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기존 20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변경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01/29 [13:58]

거창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기존 20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변경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01/29 [13:58]

▲ 거창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거창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거창군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거창군민이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 총 22개 항목으로 최대 4,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군민안전보험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이 이러한 사업을 알지 못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한 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7건, 2억 2천만원 정도이며 군은 매년 수혜 내용 검토를 통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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