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고령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시행

계획관리지역 내 주거형/산업형/일반형 구분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1/26 [10:19]

고령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시행

계획관리지역 내 주거형/산업형/일반형 구분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1/26 [10:19]

▲ 고령군청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고령군은 비시가화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에서도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 것으로, 주거․공장 등 상충되는 건축물의 혼재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집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고령군은 지역 내 개발현황과 여건분석 등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49.9㎢ 중 약29.0㎢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형’ ▲산업기능 정비 및 집적화 유도를 위한 ‘산업형’ ▲그 외 최소한의 계획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상충되는 기능이 무분별하게 혼재되지 않도록 유형별 건축물 용도계획을 수립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중 ▲주거형에서는 공장, 제조업소,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 제외), 축사 등의 입지가 제한되고 ▲산업형에서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축사, 묘지관련시설과 장례시설 중 그 일부 등에 대한 입지 제한 ▲일반형에서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종 관련 일부 공장에 대한 입지가 제한된다.

그 외에도 주민참여형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기반시설계획, 인센티브 사항이 포함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계획,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이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주민열람, 각 읍·면별 주민설명회, 통합 주민설명회,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1월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을 시행하며,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비시가화지역 내 새로운 관리수단인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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