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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Ⅱ(2월1일~20일), 희망저축계좌Ⅰ(3월4일~15일), 청년내일저축계좌(5월1일~21일) 등 223명 모집,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정동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1/26 [09:31]

동해시,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Ⅱ(2월1일~20일), 희망저축계좌Ⅰ(3월4일~15일), 청년내일저축계좌(5월1일~21일) 등 223명 모집,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정동섭 기자 | 입력 : 2024/01/26 [09:31]

▲ 동해시청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동해시는 내달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자립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청년에게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간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희망저축계좌Ⅰ-25명, 희망저축계좌 Ⅱ-50명, 청년내일저축계좌 223명을 모집하게 된다.

우선,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86만 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대상자는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 후 지원금 사용 용도를 증빙하면 본인 저축액(360만 원)과 월 1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29만 원)의 가구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 만기 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360만 원)과 월3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는 매월 3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는 매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와 가입 일정은 자산형성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훈석 복지과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저소득가구가 탈수급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형성한 자산으로 미래에 투자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립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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