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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쾌거’

2015년 가족친화기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인증 달성

김경칠 기자 | 기사입력 2023/12/05 [09:58]

홍성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쾌거’

2015년 가족친화기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인증 달성
김경칠 기자 | 입력 : 2023/12/05 [09:58]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쾌거’


[일간검경=김경칠 기자] 홍성군이 가족친화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관으로 재인증받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가족친화인증 증빙서류 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12월 최종 심사결과가 발표됨으로써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홍성군은 2015년 가족친화기관 최초 인증 이후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근로자 건강지원제도 및 여가활동·취미동호회 지원,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 지속적인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동안 코로나로 중단됐던 직원 가족친화 프로그램인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제과제빵 여행’을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참여 등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으로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직무만족도 증가 등이 기대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가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같이 나누고, 직원들의 성별·연령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 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올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인사·권한, 직무배치, 일·생활 균형, 상호작용, 기관의 성평등 노력에 대한 행정통계분석,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거쳐 진단과 개선과제 등을 컨설팅하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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